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르후 전투 (문단 편집) === 명나라의 후금 정벌 논의 === 무순 함락과 장승흠의 패전은 명나라 조정에 충격을 주기엔 충분했다. 위험성이 있는 가능성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대상이 변모한 것이었다. 이에 명나라 조정도 큰 마음을 먹게 되었고, 결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적이 더 기세를 타기 전에 대군을 동원하여 완전히 짓밞아 버리자는 것으로, 상황을 생각하면 오히려 시기적절한 판단이었다. 명나라 조정은 누르하치를 그대로 두면 크게 후환이 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리하여 무순이 함락된 1618년 봄부터 겨울까지 계속 대만주 정벌 준비를 실행했다. 그리하여 원래 요동에는 60,000명이 주둔하고 있었으나, 중국 전역에서 병력을 끌어모으고, 누르하치와 반목하는 해서여진 부족인 예허부와 임진왜란때 도와준 바 있는 조선의 병력도 모아서 120,000명 정도의 대군을 편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 명나라가 모을 수 있는 병력의 최대치였으며, 명나라는 이후 24년을 더 존속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병력을 운용하지는 못했다. [[1619년]], 임진왜란에 참여한 경력이 있었던 병부시랑 [[양호(명나라)|양호]](楊鎬)가 요동경략에 임명되었고, 4로 총지휘로 심양에 주둔했다. 4로 총지휘란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명군은 네 가지 길을 이용해 누르하치를 공격하려는 계획을 수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로의 사령관으로 동원된 총병과 총병 경험을 가진 인물이 6명이었다. 명나라에서 총병은 현대의 기준으로는 [[군단장]]급의 인물이었므로 적어도 6개 군단 정도의 병력이 참여한 것이었다.[* 명나라 군대의 계급은 내림차순으로 '''제독(도독)> 총병> 부장> 참장 > 유격> 도사> 수비> 천총 > 파총'''이다. 이중 도독은 [[전역사령관]] 정도가 된다. [[이여송]]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견되었을 때의 계급이 [[제독]]이었다.] 이때 명나라의 유명한 무장으로는 [[산해관]] 총병 두송(杜松)[* 용맹한 맹장이었지만 성질이 급하고 천성이 사나우며 욕심이 많았는데, 특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기와 갑주를 부수어 '''미치광이 두'''(杜)로 불렸다고 한다.]과 보정 총병 왕선(王宣, ? ~ 1619), 개원 총병 마림(馬林, ?-1619) 및 임진왜란에 참여했었던 요양 총병 [[유정(명나라)|유정]](劉綎) 등이었다. 이성량의 아들이자 이여송의 동생인 이여백(李如栢, 1533 ~ 1620)은 당시 퇴역해 있었는데 다시 현장에 복귀했다. 요동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보이는데, 준비도 제법 철저했다. 조선의 지원군 18,000명도 파견되어 유격 교일기(喬一琦, 1571 ~ 1619)가 이를 지원했다. 그리고 만주가 멸망하기를 가장 바라고 있었던 해서여진의 예허부도 15,000명을 지원했다. 당시 양호가 누르하치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당시 명나라의 군대는 무려 '''470,000명'''이었다. 물론 이는 누르하치를 겁주기 위한 것으로 실제 병력은 100,000~160,000명 가량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만주를 평정하고 위험 가능성을 내포한 누르하치를 물리치기에는 적절한 숫자였다. 만약 그대로 싸움이 벌어졌다면 누르하치가 고대 [[이집트]]의 [[람세스 2세]]처럼, [[카데시 전투|스스로 신이 되어 적군을 물리치거나 하지 않는 한]] 무슨 재주를 가졌다고 해도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을 것이다. [[한산도 대첩]]이나 [[칸나이 전투]] 등 전술사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전투들이 있는 반면에, 보고 배울 것이 없는 말도 안되는 기적으로 가득찬 전투들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전투는 승자의 전술적인 식견 이전에 패자의 터무니없는 실수가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사르후 전투는 후자의 대표 주자격으로 실수의 주체는 당연히 명군이었다.[* 이런 류의 전투 중 유명한 것은 [[파르살루스 전투]]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